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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김향훈,주영,김정우 공저 | 끌리는책 | 2019년 5월 20일 한줄평 총점 10.0 (7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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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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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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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개발’이라는 광풍 앞에 선 모든 이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법을 알아야, 내 재산 확실히 지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것!

▶ 『재개발 재건축법률상식 119』 북트레일러
https://youtu.be/p-Mh4ZpnciM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머리말 / 재개발 재건축은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일
1장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는 기본 상식
재개발 재건축이란
왜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을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 꼭 해야 하는 질문
개발구역 내 분양권 투자, 조심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시작되나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1 /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2 /
주택법상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의 협상 성공 사례
2장 조합과 이해당사자들의 손익계산법
조합의 권력은 어디까지인가
조합장, 해볼 만한가
아버지가 조합 이사가 됐다는데, 괜찮을까
비상대책위원회 출신 조합장, 제대로 일하고 있나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매도청구소송 완료 후 조합이 대금을 안 주면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
상가 및 토지분할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될까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어떻게 처리할까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3 /
조합임원 해임절차
3장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동상이몽
사업시행계획인가란
분양신청 할까, 말까
‘종전자산평가’, 왜 중요한가
재개발 현금청산 이후 절차는
재건축구역 내 사업자,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
재개발구역에서 영업보상 받으려면
매도청구 수용재결 지연시키면
현금청산 시 연 15% 이자 받는 법
사업비, 현금청산자도 분담해야 되나
공동 상속인의 분양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4 /
수용절차 이해 및 소유자의 대응방법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5 /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FAQ
4장 끝까지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
관리처분계획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문제 있는 사업진행, 어떻게 해야 하나
신탁등기 후 명도거절 시, 강제명도 및 철거 가능한가
조합에 대한 채권, 조합원한테 받을 수 있나
위법한 종전자산평가, 대응방안은
수분양자에 대한 이전등기 지연, 어떻게 대처할까
재개발 재건축, 무작정 버티는 게 능사일까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어떻게 처리할까
최후의 전쟁, 시공사 vs 조합,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6 /
명도소송 6개월 이내에 끝내기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7 /
변호사 얼굴 보고 입금하라
맺음말 / 대세를 잘 보고, 법을 제대로 활용하자
부록 / 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법
감정평가사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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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공저 : 김향훈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SK글로벌, 보람은행 등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률은 내 몸에 딱 맞지 않는 ‘기성복’과 같아서 언제나 수선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법률을 신성하게 여기는 기존의 꼰대 의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똥침’ 한 방을 제대로 날릴 생각에 여념이 없다. 저서로는 『변호사 사용법』,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가 있으며, 소셜미디어(legalinsig...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SK글로벌, 보람은행 등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률은 내 몸에 딱 맞지 않는 ‘기성복’과 같아서 언제나 수선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법률을 신성하게 여기는 기존의 꼰대 의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똥침’ 한 방을 제대로 날릴 생각에 여념이 없다. 저서로는 『변호사 사용법』,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가 있으며, 소셜미디어(legalinsight.co.kr/kimhh)를 통해 재판과 법률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전문 분야를 살려 유튜브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변호사 김향훈은 직업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감 없이 블로그나 SNS에 활발하게 올리는 자유 영혼을 가졌다.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에서 본인의 이혼 경험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 사랑과 이별에 대한 단상과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에 대한 절차를 솔직 담백하게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공저 : 주영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사무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학위 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를 받고, 동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거환경 연구원을 수료하고, 중앙법률사무교육원과 안양시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및 청산 관련 법률실무에 관한 직무 강사, 법률사무직원 양성을 위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YBM 시사.com 공탁법 강사로도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이 있다. 한편 20여 년간 락밴드 ‘메카닉’의 리더로 보컬과 기타를 맡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사무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학위 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를 받고, 동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거환경 연구원을 수료하고, 중앙법률사무교육원과 안양시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및 청산 관련 법률실무에 관한 직무 강사, 법률사무직원 양성을 위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YBM 시사.com 공탁법 강사로도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이 있다. 한편 20여 년간 락밴드 ‘메카닉’의 리더로 보컬과 기타를 맡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공저 :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변호사. 상문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치며 금융거래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 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 재개발과정,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등 도시정비법 관련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다수의 조합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논문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로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비스트TV, 돈 버는 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를 통해 일반인이 좀 더 손쉽게 법률지식을 접할 ...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변호사. 상문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치며 금융거래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 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 재개발과정,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등 도시정비법 관련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다수의 조합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논문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로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비스트TV, 돈 버는 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를 통해 일반인이 좀 더 손쉽게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금쪽같은 내 재산, 법을 알아야 제대로 지킨다!
한국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 도시와 마을을 건설한 우리나라는, 그 후 30~40년에 한 번씩 재개발과 재건축의 광풍이 몰아친다. 지역마다, 개별 주택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2월 현재,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이 2천 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집은 물론 친인척, 지인의 집 또는 지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게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남의 일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진행에 관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시행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 2월 9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하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법은 계속 바뀌고 판례도 새롭게 나온다. 그렇지만 이 법이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 언제나 정의롭고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당연히 법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생긴다.
조합원이 되면 꼭 알아야 하는 법은 무엇일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분양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법조항을 참고할까? 조합과 시공사가 충돌할 때는 어떤 법에 기댈 수 있을까? 기존 조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책은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2018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새롭게 해설해주고 있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판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민낯!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는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출발의 모태는 달라서 성격도 매우 다르다. 재개발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재건축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이 양호한 지역(보통은 아파트지역이다)에서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는 매우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작은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다. 그런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의 비리, 이를 비판하고 몰아내려는 반대파의 공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야합, 용역업체들의 이권개입, 신구 조합원 간의 갈등,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과의 충돌 등 각종 분쟁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린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과 도움을 주는 실제 사례를 담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돕고 있다.

남을까, 떠날까? 대박인가, 쪽박인가?
재개발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였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해당지역 낡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땅값 역시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오르던 때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분담금을 우려한 조합원들과 수지타산이 안 맞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기피한 건설사들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 포기 구역이 급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과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 무조건 따를 수도 무조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관련 법률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과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소송을 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긴박한 상황과 맞닥뜨린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조합, 시행사, 용역업체 등의 권력 행사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닥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약한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이해하기 쉬운 관련 법 조항 설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 지역에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조언을 주고 있다.

종이책 회원 리뷰 (4건)

재건축 재개발. 나에게 자신감을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YES마니아 : 로얄 f**5 | 2019.11.19
건설사에 엔지니어로 16년을 근무하면서, 이 분야는 내 업무외 분야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던 중, 회사의 요청으로 한 지방의 도시에 한 달여간을 지원 업무를 나가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전문가와 조합원을 만나면서, 내 자신에 대해 자괴감 마저 들었다. 그 날 받은 교육 내용 외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강한 승부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내가 있었던 재개발 단계의 전 단계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 책을 통해, 알아가게 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각 장에서 소송 사례를 언급해 주어서 이해도가 빨랐고, 엔지니어인 내가 사업 부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 업무 상의 마무리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단편적인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책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은 전체적인 흐름과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부동산.. 먼 얘기가 아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한 번 쯤은 이 책을 읽어본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큰 흐름과 내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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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법률상식 119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인*은 | 2019.04.12

 

이 책은 15년 이상 활약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진행에 관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시행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 2월 9일자로 기존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하는 등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네요.

 

이 책에는 2018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새롭게 해설하는 동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판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이 책의 제목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는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출발의 모태는 달라서 성격도 매우 다르다고 해요. 즉 재개발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재건축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보통은 아파트지역을 말하는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어서 겉보기에는 사업방식과 절차는 매우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지죠. 또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반면에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중의 다른 책들은 주로 투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성공담만 보여준 경향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대립상쟁이 누군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담아 놓았어요. 저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예전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해당지역 낡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땅값 역시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오르던 때가 있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투자를 위해서는 성공담과 실패담 모두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마침 가까운 친척이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해서 힘들어 하네요. 그동안 제가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니 답답했어요.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의 교과서처럼 잘 정리해 놓아서 이 책에 재개발 재건의 기본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듯해요. 저 같은 초보자에게 딱일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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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법률상식 119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고* | 2019.04.12

이 책을 읽어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동업’이라는데서 시작된다는데 절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작은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인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의 비리, 이를 비판하고 몰아내려는 반대파의 공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야합, 용역업체들의 이권개입, 신구 조합원 간의 갈등,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과의 충돌 등 각종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용역회사나 조합장 그리고 건설회사 등과 달리 힘이 약한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과 도움을 주는 실제 사례를 담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2018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설과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조합 설립부터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전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20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장 제 지인도 이러한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집은 물론 친인척, 지인의 집 또는 지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게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관심이 많이 간 부분은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투자 시에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만약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되지 않겠지라고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는 물건의 소유자(경매에서의 채무자)가 그 경매대상 물건 이외에도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는 독자적 조합원 자격이 없고, 물건의 종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경매대상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나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또는 조합사무실에 “정비구역 내에 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매매와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권리분석은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반드시 방문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쓴 경험을 통해 행정관청이 조합 편이라는 점은 절절히 느낀 바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이 일반 개인들에게는 그 과정이 험난하고 복잡한 만큼 잘 알아야겠죠.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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