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 주면, 수증자 한 명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 한 명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줄 때 다음처럼 60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p.16, 「분산증여, 똑바로 이해하자」 중에서
차용증이 대여 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 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p.19, 「차용증만 쓰면 중여로 보지 않는다?」 중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전증여하고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는,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증여한 부동산은 상속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세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총재산 15억 원 중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다른 재산이 5억 원 남은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파트가 20억 원까지 2배 상승했다면, 설령 10년 내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금액은 증여했던 당시의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 p.76,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중에서
결국, 이민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살아온 터전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괜히 상속세 피하려다 더 중요한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현명한 방법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p.79, 「이민을 가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중에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세무조사 시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있으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평상시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있다면 증빙을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 p.95, 「고인이 사망 전 찾은 금액은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중에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네줬을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 축의금 중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온 것이어서 부모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녀에게 준 때에는 증여로 해석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물론 축의금과 관련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으로 자녀에게 축의금을 과도하게 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p.118,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겨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까?」 중에서
부모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가족 간 증여 시 특수성을 인정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000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p.122,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자」 중에서
재산을 나눠서 주되,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얼마를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까지 가져갈 재산, 사전 증여할 재산, 처분해서 바꿔서 현금화시켜서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죽음의 시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증여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 분산, 수증자 분산, 재산 분산, 이 카드 3개를 쓸 수 있는 것이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재산을, 비율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야 합니다.
--- p.138, 「세금 없이 12억원을 주려면 얼마나 걸릴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