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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1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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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32g | 152*225*30mm
ISBN13 9791157746699
ISBN10 115774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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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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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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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주택 이상 자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그뿐이었고 보유세 부담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근래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2018년 4월 1일에 중과세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2018년 9·13대책과 최근의 2020년 7·10대책 등에 따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크게 올리는 등 세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세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개통으로 본격 과세되는 등 세제 환경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 ‘부동산 증세의 시대’ 중에서

종전의 취득세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개인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1~12%까지 변동하고, 법인은 무조건 12%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취득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하는가?
·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은 어디를 말하는가?

우선 주택 수는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준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주택은 통상 주택법상 단독주 택이나 공동주택을 말하나, 취득세율을 결정할 때의 주택에는 2020 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권이 2개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 자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무조건 주택 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1억 원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분양권과 입주권은 가격 불문하고 주택 수에 포함).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등 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이들 지역 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좀 엄격하게 세제를 적용한다.
이처럼 개정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당한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 ‘취득세 중과세 대응법’ 중에서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이절세는 입주권도 주택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렸는지 야무진에게 질문했다.
“오빠, 입주권도 사실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해. 헌 집이 헐리고 다시 새집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지. 그 결과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다주택 보유자는 과세가 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것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
이절세 팀장은 야무진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입주권을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 판단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과 1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입주권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분양권 절세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으로 재산을 물려주곤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들 중에는 자녀들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또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앞의 예를 보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하니 말이다.
실무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하고자 증여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증여재 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 증여 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 오히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절세를 위한 부동산 상속·증여 기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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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 「조선일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매일경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 「아시아경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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