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입법학센터장)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입법학센터장)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철송 선생님의 지도하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역임했다(1993∼2000). 일본 동경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江頭憲治郞 교수님의 지도하에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2000∼2001). 이후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의 연구교수(2001∼2004), 경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04∼2008).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8∼2012)를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2008∼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로로스쿨을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왔다(2020∼2021). 한국국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철송 선생님의 지도하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역임했다(1993∼2000). 일본 동경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江頭憲治郞 교수님의 지도하에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2000∼2001). 이후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의 연구교수(2001∼2004), 경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04∼2008).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8∼2012)를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2008∼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로로스쿨을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왔다(2020∼202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한양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2023∼2024). 현재는 한국기업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창업과 법》(2017), 《주식회사 창업》(2022), 《데이터법의 신지평》(2023)(공저), 《인공지능법 총론》(2023)(공저) 《인공지능법 2》(2025)(공저) 등이 있다. “데이터의 집중과 경쟁법”(2024),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상의 복수의결권제도에 관한 연구”(2024),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2024) 등 15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6년부터 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학위(L.I.M.)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민법전공)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6년부터 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학위(L.I.M.)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민법전공)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과학기술과 삶을 창의와 혁신으로 잇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특위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를 지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생활자》를 썼다.
과학기술과 삶을 창의와 혁신으로 잇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특위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를 지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생활자》를 썼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이자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지적재산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변리사로서 7년간 실무를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18년째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과 법제위원을 비롯해 주요 지식재산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의 비상임 이사 역도 수행했다. 지식재산학회 중 가장 전통 있는 한국...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이자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지적재산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변리사로서 7년간 실무를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18년째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과 법제위원을 비롯해 주요 지식재산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의 비상임 이사 역도 수행했다. 지식재산학회 중 가장 전통 있는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지식재산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 『특허법원론』(2009), 『상표법』(2003), 『데이터법』(2022), 『인공지능법 총론』(2023) , 『인공지능법 2』(2025) 등이 있다. “AI 자동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안”(2023)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겸 AI·데이터법센터 부센터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했다. 칭화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중국정법대학에서 EU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에서 강의했다. 한중법학회와 지식재산포럼의 사무총장,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I·데이터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AI와 중국 법》(2025), 《인공지능법...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겸 AI·데이터법센터 부센터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했다. 칭화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중국정법대학에서 EU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에서 강의했다. 한중법학회와 지식재산포럼의 사무총장,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I·데이터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AI와 중국 법》(2025), 《인공지능법 2》(공저, 2025),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2023), 《데이터법》(공저, 2022) 등이 있으며,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은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의의와 시사점”(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