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교 저
풍선빵 저
택스워치 저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세무전문가 5인이 쓴 이책에는 부동산 매매시 세금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양도세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부동산 세금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서, 세무사도 부동산세금상담은 기피한다는 이 시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2022년 세법 개정안 완벽 반영]
세금 영리하게 안 내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
며칠 전, 친구와 이야기 하던 중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내는돈이 200만원 가까이 나와서 절로 한숨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 친구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년에 4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쓰지도 못한 돈을 토해 내야하니 얼마나 억울하던지, 차라리 저축 하지말고 왕창 쓰기라도 했으면 아깝지 않았을텐데 후회가 막심입니다.
이렇게 매년 세금으로 큰 돈을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세금을 감면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비법>에는 취득세부터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까지 세무 초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80가지 질문에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와 세무 전문가 5인의 절세 드림팀이 모여 궁금한 것들을 친절하게 답해주십니다.
저는 저한테 해당사항이 많은 이야기 위주로 책 속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의 경우 달라지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맞벌이라면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외벌이라면 부부증여 공제금액이 10년 이내 6억 원으로, 6억원 이상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단독명의에 비해 공동명의라면 각각 공제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와 상속의 주된 차이는 자산의 소유주가 자산을 이전하려는 시점이 생전과 사망 후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양도와는 달리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대 주택의 가액은 증여일(상속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에 해당가액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외에도 증여재산공재, 상속공제, 세금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편에서 나는 자녀가 있는경우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와 상속 중 어느것이 좋은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꼭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자녀 수, 증여자의 생존 예상 기간, 보유한 재산, 배우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생전에 사전증여 없이 많은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상속인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상속세 적용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상속이 유리한 경우를 알려주었으니 해당하는 조건에 맞추어 부모님, 혹은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세율이 낮은 방법으로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절세, 다양한 주택 유형에 따른 절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절세 방법 등
어렵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83가지 세제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똑똑하게 세금 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십년 넘게 내집마련을 꿈꾸다 청약에 당첨되어 내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친구가 이야기했던 종합소득세 금액을 듣고,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돈을 통해내는것도 모자라, 집을 가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몇 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면, 저는 뭐하러 저금을 하고, 재테크를 한답시고 돈을 모아야 할까요? 이렇게 세금으로 줄줄이 세고있는데요.
책을 읽다보니 세는 돈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반복해서 읽어보고, 제 상황에 맞게 예시를 적용해보니 어느 방법이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세무사님들이 알려주는 이론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습득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보고 싶네요. 전략을 짜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공부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라는 대로 내기보다는, 미리 공부하고 찾아봐서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책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납세자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들의 절세법을 잘 보고 익혀서 저도 절세에 성공하고, 그 수익으로 재테크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